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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공개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는 왜 허용되었나요?
Answer
비공개 정보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이름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거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분리 가능하므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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