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점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나요?
Answer
본점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본점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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