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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이유는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잔금지급 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사이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했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89년 5월 6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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