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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무효확인 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등소유자가 공란이 있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후, 추진위원회가 이를 보충한 경우 적법한가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공란이 있는 동의서를 받아 공란에 창립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보충한 것은 적법합니다. 이는 자의적인 보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은 것이며, 철회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므로, 행정청이 이를 적법한 동의서로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한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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