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리처분 계획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로 인해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요?
Answer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결의 시 필요한 조합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시행계획 작성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세대 수의 감소, 용적률 변화 등의 중대한 변경이 있었으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여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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