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의회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4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통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거나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어진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새로운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