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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통상적인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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