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해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등기나 등록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