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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어업면허 거부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칙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심판되어야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 명령 또는 규칙에 해당하나요?

Answer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칙(수산청훈령 제434호)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심판되어야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 명령 또는 규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인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해야 하는 명령 또는 규칙은 국민과 국가에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산청훈령 제434호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으므로, 소부에서 무효로 판단된 것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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