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 정수와 구성비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41조, 제1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 실정에 맞게 조직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 정수 및 구성비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로,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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