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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주민세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로세무서장이 머서Ⅱ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종로세무서장은 머서Ⅱ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통제되고 있는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머서Ⅱ가 양도한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해 한·말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머서Ⅱ가 아닌, 미국과 케이만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원고들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와 그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6년 3월 1일 원고들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와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06년 4월 28일 원고들에게 부과한 주민세를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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