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거이전비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현금청산대상자는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절차가 진행된 자를 포함하며, 이들에게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합당한 보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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