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요양기관이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비용에 대해 급여 대상임을 주장할 때, 관련 법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요양기관이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비용에 대해 급여 대상임을 주장한 이유는, 해당 비용이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 제39조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규칙 제8조 제1항과 제9조 제1항은 규칙 [별표2]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모든 진찰과 검사를 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대상으로 정해진 사항만 예외적으로 비급여가 되며, 시력교정술과 관련된 규칙 [별표2] 제2호 바목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만 비급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비용은 급여 대상이므로, 이를 비급여 대상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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