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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해위로금 지급 시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장해위로금은 가중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되,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위로금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일수를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공제하여 중복지급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령은, 이미 지급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한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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