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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과징금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 인력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영양사와 조리사가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고정적으로 근무하며 상시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한 점을 들어 상근 인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근무했으며, 원고 병원 측에서도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상근 인력으로 대우받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들을 상근 인력으로 보지 않았던 판단은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 관련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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