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나요? 공제회의 결정이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지만, 그 결정은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제회 결정과 관계없이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제회의 결정은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