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등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도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 수입하면서도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관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은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정한 가격을 확인한 후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