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된 토지의 취득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Answer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와 제126조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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