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 승인취소청구·삼랑진·진주복선전철화사업 일부구간실시계획 승인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교통부장관이 가덕신항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교통부장관이 가덕신항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추정사업비가 증가한 것만으로는 노선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역의 위치 선정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철도건설사업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주대책 미비가 바로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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