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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자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공동 책임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자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여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불법행위에 관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대표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요양기관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요양기관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불허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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