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계약의 취소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점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에 있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 취소로 지위를 회복한 것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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