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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조합이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받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주택조합이 제3자로부터 사업부지를 처음 취득할 때 이미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후 조합원에게 조합원용 토지를 이전한 후에도 해당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해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사업부지를 최초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 조합원이 아닌 조합이 일반 분양용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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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받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