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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표준과 세율에 변동이 없고 증액 경정된 내용만을 고지한 경우, 그 고지 방법은 적법한가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변동 없이 증액 경정된 내용만을 고지한 경우, 납세고지서에 공제하지 않기로 한 세액과 추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기재하더라도 이는 적법합니다. 이미 당초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 고지서에 같은 사항을 반복 기재하지 않아도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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