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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거이전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개발사업 시행 시 현금청산대상자들도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공익사업법 규정을 적용하여, 협의에 의해 매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용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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