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컨테이너가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만,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에 따라 컨테이너와 같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설사 신고대상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맞춰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은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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