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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보증인의 의무는 어떤 조건下에서 성립하나요?

Answer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370조).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 주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기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전히 주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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