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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로 사용이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이었으며,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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