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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도시 내 학교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대도시 내로의 학교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에 대해서만 등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사무소의 '전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사무소 이전등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등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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