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조사사업으로 사정받은 토지도 친일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 조사사업을 통해 사정받은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강점기 중에 사정받은 경우, 친일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정은 근대적 소유권을 창설하는 절차로서,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친일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가 일제 강점기 중에 사정되었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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