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 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표장이 단순히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된 것이라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확인대상표장은 단순히 법랑냄비의 장식용 디자인으로 사용되었을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요자들이 이러한 문양을 출처 표시로 인식하지 않고, 제품의 밑면 등에 표시된 제조사나 판매자의 표장을 통해 출처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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