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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 기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의 예외로 규정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해석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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