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제공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임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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