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 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육교사가 전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환수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보육교사가 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금 환수 처분이 적법합니다. 판례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육교사가 전임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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