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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정자산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령상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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