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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가목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아야 하며, 둘째,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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