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퇴학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관생도가 외박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퇴학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사관생도가 주말 외박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사관생도 생활예규 제35조에서 규정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나 동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상황에서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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