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퇴학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관생도가 외박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퇴학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사관생도가 주말 외박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사관생도 생활예규 제35조에서 규정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나 동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상황에서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관생도가 외박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퇴학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