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3항은 구청장이 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을 임명 대상으로 제시하였지만, 구청장이 이들 중에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의장의 추천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므로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와 조화를 이루며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