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합병된 회사가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합병된 회사가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일 때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례에서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는 코오롱스포렉스를 흡수합병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두 회사 모두 합병 당시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므로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세 중과를 적용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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