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상의 시행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상의 시행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은 시행자 지정, 사업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도시계획법상 시가지조성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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