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상의 시행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상의 시행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은 시행자 지정, 사업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도시계획법상 시가지조성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은 적법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상의 시행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