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완성됩니다. 소외 1은 1976년 7월 8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그날부터 5년이 지난 1981년 7월 8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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