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살이 조교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살이 조교의 가혹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동기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에서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망인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정도, 자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교의 가혹행위만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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