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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임요구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복지사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해당 사회복지사를 해임하라는 요구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사회복지사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는 해당 사회복지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성적인 측면에서 높은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벌금형의 하한 없이 근무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공익이 사익보다 중대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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