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용승인은 건축허가와 구별되는 확인행위로서, 무허가건축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익사업법 시행령에서도 무허가건축물만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 미완료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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