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명예전역 대상자 지위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된 후 정년에 도달한 경우, 임용결격사유가 있어도 군인 신분이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된 후 정년에 도달한 경우, 임용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군인 신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2차 임용이 새로운 임용행위로 간주되어 군인 신분을 새롭게 창설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장기복무하사관으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 수행한 직무는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군인 신분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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