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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이주자 택지공급대상 제외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더라도 실제로 가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규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무허가건물의 경우 기본조사 시 촬영된 사진 및 실측 자료 등을 통해 가옥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주대책 기준에 부합한다면,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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