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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임입법의 한계로서 ‘예측가능성’이란 무엇이며,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위임입법에서 '예측가능성'이란 법률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 법령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측가능성의 판단은 특정 법조항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련 법조항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가 예측될 수 있다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헌법 제75조는 이러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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