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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와 제58조 제1항, 제3항은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각 용도지역별 특성에 맞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과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법률 자체에서 허가 기준의 대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법률 조항들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 제75조와 관련된 위임입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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