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행위의 상대방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취소소송에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8조에 따르면 소송 결과에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조참가가 가능하며, 해당 시정조치가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내용이라면, 그 판결에 의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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