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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인처분 당시 추진위원회의 동의율이 적법하게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승인처분 당시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을 요구하였으며, 동의서의 형식이나 시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고 적법한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더라도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동의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승인처분의 동의율은 적법하게 인정되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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