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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해당 자산에 대한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권리만을 양도한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통상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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